[교육대]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공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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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4 
2022-07-25 14:11:46
조회: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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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생이 법정 전염병 확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강이 곤란한 경우 전공주임의 승인을 거쳐 공결 허용(최대 2)

 

 

증빙 자료(PCR검사 확인서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제출 : mkkim@knue.ac.kr

 

 

격리해제: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에 해제

격리해제 후 등교가 원칙이나, 해제일 이후 3일 이내 감염위험도가 높은 구내식당, 기숙사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불가

 

 

 

 

<사례> 2022. 7. 29.() 확진된 경우

확진(7.29) 격리해제(8.5.) 기숙사 입소(8.8.)

 

 

 

 

 

 

자가격리 7입소대기 3

* 자가격리기간: 22. 7. 29. 8. 5. 해제일 이후 3일 이내 기숙사 입소 불가

 

- 확진자 격리해제 후 기숙사 입소가 불가한 일수(해제 이후 3) 이내에서 전공별로 개별적 대체수업 제공 허용

, 대면수업과제물비대면 대체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이 예상되는 현 상황 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격리해제 후 공결 승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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