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온라인 폭력통합예방교육 운영 안내
|
1. 관련
가. 인권센터-58(2022.05.04.) “2022학년도 폭력통합예방교육 연간계획(안)”
나.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바. 여성가족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2. 배경 및 필요성
가. 교내 모든 구성원에게 매년 필수 의무 교육으로 지정된 폭력통합예방교육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평등한 인식제고 및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학내 모든 구성원들이 현재 인권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람사이버 온라인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히, 종사자 이수율 75% 미만, 고위직 참여율 70% 미만, 학생 참여율 50% 미만일 등의 기준 미충족 시 부진기관에 지정되어 언론기관에 부진기관 명단공표가 이루어지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3. 청람사이버 폭력통합예방교육 안내
번호 |
청람사이버 과목명 |
교육대상 |
비고 |
|
「2022년 폭력통합예방교육(학생) (2021002-2)」 |
학부생,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정책대학원생 |
. 2022년 12월 초까지 학습 내용 모두 완료
.온라인 학습 후 시험과 교육만족도 조사를 모두 완료한 경우 이수인정 (온라인 수강 후 무 응답시 미이수) |
4. 문의: 인권센터, humanrights@knue.ac.kr, 043-830-470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