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온라인 폭력통합예방교육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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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3 
2022-05-13 17:34:27
조회: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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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인권센터-58(2022.05.04.) “2022학년도 폭력통합예방교육 연간계획()”

. 양성평등기본법31(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성폭력 예방교육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여성가족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2. 배경 및 필요성

. 교내 모든 구성원에게 매년 필수 의무 교육으로 지정된 폭력통합예방교육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평등한 인식제고 및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학내 모든 구성원들이 현재 인권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람사이버 온라인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종사자 이수율 75% 미만, 고위직 참여율 70% 미만, 학생 참여율 50% 미만일 등의 기준 미충족 시 부진기관에 지정되어 언론기관에 부진기관 명단공표가 이루어지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3. 청람사이버 폭력통합예방교육 안내

 

번호

청람사이버 과목명

교육대상

비고

1

2022년 폭력통합예방교육(학생)

(2021002-2)

학부생,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정책대학원생

. 202212월 초까지 학습 내용 모두 완료

 

.온라인 학습 후 시험과 교육만족도 조사를 모두 완료한 경우 이수인정

(온라인 수강 후 무 응답시 미이수)

 

 

 

4. 문의: 인권센터, humanrights@knue.ac.kr, 043-830-4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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