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통]2024년도 6월 생명윤리위원회(IRB) 정규심의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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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4 
2024-06-03 13:40:24
조회: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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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대상: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책임 연구자

. 심의 의뢰서 제출 기한

1) 초기신규심의: '24. 6. 5.()

2) 기타(종료 보고, 변경, 지속, 면제 등) 심의: '24. 6.17.()

. 심의 신청 방법: 붙임 정규심의 안내 참조

1) 제출방법: 한국교원대학교 생명윤리위윈회 IRB시스템(http://irb.knue.ac.kr:8080/)

산학협력단 통합관리시스템(CRMS)교내주요사이트생명윤리위원회로도 접속 가능

IRB 심의 자료는 반드시 연구자가 직접 IR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IRB 문의 메일로 입력 제출 요청하여 심의 의뢰 누락된 건에 대하여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한국교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정규 심의 안내최신 자료를 반드시 참고하여 심의 서류 제출

2) 심의의뢰서 제출 후 수정사항 발생 시접수 반려처리 요청(전화: 043-230-3136)

3) 기타 사항

) 연구 심의 관련 첨부 파일에 암호 설정 금지

)연구예정 시작일은 심의 예정일인 위원회 승인일로 입력 설정

심의 예정일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구 1건에 대하여 2가지 심의 동시 접수 불가

동일 연구에 대해 연구 계획 변경 심의연구 종료 보고 심의동시 접수 불가

)‘정규 심의 안내문이외의 문의 사항 IRB 이메일(knueirb@knue.ac.kr)제출

. 결과 통보 예정 기간: '24. 7. 5.() ~ 7.10.()

. 심의 결과 확인 및 시스템 조회출력 방법

1)승인결과는 시스템에서심의결과통지서확인 및 출력 가능

2)수정(시정)승인’,‘보완 후 재심의등 시스템 등록 방법: IRB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참고

3) 연구 종료보고 심의결과는 개인 이메일로 심의 결과통지서송부 예정

 

정규심의 세부 안내: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crms.knue.ac.kr/)지 사항상시 게시, 로그인 후 최선 버전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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