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통]2024년도 6월 생명윤리위원회(IRB) 정규심의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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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의대상: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책임 연구자
나. 심의 의뢰서 제출 기한
1) 초기신규심의: '24. 6. 5.(수)
2) 기타(종료 보고, 변경, 지속, 면제 등) 심의: '24. 6.17.(월)
다. 심의 신청 방법: 붙임 정규심의 안내 참조
1) 제출방법: 한국교원대학교 생명윤리위윈회 IRB시스템(http://irb.knue.ac.kr:8080/)
※ 산학협력단 통합관리시스템(CRMS)「교내주요사이트」의 ‘생명윤리위원회’로도 접속 가능
※ IRB 심의 자료는 반드시 연구자가 직접 IR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IRB 문의 메일로 입력 제출 요청하여 심의 의뢰 누락된 건에 대하여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한국교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정규 심의 안내’ 최신 자료를 반드시 참고하여 심의 서류 제출
2) 심의의뢰서 제출 후 수정사항 발생 시‘접수 반려’처리 요청(전화: 043-230-3136)
3) 기타 사항
가) 연구 심의 관련 첨부 파일에 암호 설정 금지
나)‘연구예정 시작일’은 심의 예정일인 ‘위원회 승인일’로 입력 설정
※ 심의 예정일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연구 1건에 대하여 2가지 심의 동시 접수 불가
※ 동일 연구에 대해 ‘연구 계획 변경 심의’와 ‘연구 종료 보고 심의’ 동시 접수 불가
라)‘정규 심의 안내문’이외의 문의 사항 IRB 이메일(knueirb@knue.ac.kr)로 제출
라. 결과 통보 예정 기간: '24. 7. 5.(금) ~ 7.10.(수)
마. 심의 결과 확인 및 시스템 조회․출력 방법
1)‘승인’결과는 시스템에서‘심의결과통지서’확인 및 출력 가능
2)‘수정(시정)승인’,‘보완 후 재심의’등 시스템 등록 방법: IRB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참고
3) ‘연구 종료보고 심의’결과는 개인 이메일로 ‘심의 결과통지서’ 송부 예정
※ 정규심의 세부 안내: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crms.knue.ac.kr/)‘공지 사항’ 상시 게시, 로그인 후 최선 버전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