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총장이 인정하는 교육봉사 기관 인정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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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인정하는 교육봉사 기관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교육봉사 대상 기관 중 총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한 기관 인정을 위한 선정 절차 및 기준 등 마련
나. 관련 규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실습 운영 지침 제10조(교육봉사 운영 및 평가) 제2항 제8호*
* 총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기관
다. 교육봉사 방법: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라. 국내·외 교육봉사 기관 인정 기준: 붙임 참조
붙임 총장이 인정하는 교육봉사 기관 인정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