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3학년도 제1학기「교육실습Ⅱ」개별 지정학교 교육실습 및 복수전공 과목 실습 희망자 신청 제출 안내
인쇄
조교3 
2023-02-02 14:09:44
조회:138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2023학년도 제1학기교육실습Ⅱ」실시와 관련하여, 개별 지정학교 및 복수전공과목으로의 교육실습 희망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관련 서류를 2023년 2월 24일(금) 17시 전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원본제출)

 

1. 실습종류: 교육실습

2. 실습기간: 2023. 4. 17.() ~ 5. 12.()4주간

3. 실습대상: 학부 7학기(역복학 6학기) 재학생

4. 제출서류

. 개별 지정학교 교육실습 신청: <붙임1> 서식

2023학년도 교육실습 협력학교<붙임3>는 개별 지정학교 교육실습 신청 불가

학교와 개별적으로 사전 연락한 뒤 신청해야 하며, 본교 교육실습 기간과 개별 선정 실습학교의 실습기간이 동일해야 함

. 복수전공과목으로의 교육실습 신청: <붙임2> 서식

1) 학생의 본 소속 학과에서 접수(주전공 과목의 학과장 확인) 후 제출

2) 복수전공 신청 과목의 분반으로 교육실습Ⅱ」 수강 신청

5. 참고사항: 개별실습 가능 학교(경기도교육청, 강원도 옥동중학교) 현황 안내

참고로 안내드린 학교 외에도 개별적으로 사전 연락 후 개별지정학교 교육실습 신청 가능

 

붙임 1. 개별 지정학교 교육실습 동의서 및 신청자 현황(서식) 1

2. 복수전공과목으로의 교육실습 신청서 및 신청자 현황(서식) 1. .

3. 2023학년도 교육실습 협력지정학교 현황 1.

4. (참고)개별 지정학교 교육실습 가능 학교 현황(경기도교육청, 강원도 옥동중학교) 1.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