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3년도 1월 생명윤리위원회(IRB) 정규심의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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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3 
2022-12-21 13:49:16
조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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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한국교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운영 지침

 

2. ´23년도 1월 한국교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_Institution Review Board) 정규심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과(전공)에서는 연구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대상: 인간대상 인체유래물 연구계획하고 있는 연구(책임)

사전심의 원칙(최초 연구 개시 60일 전 심의 신청), 정규심의 원칙(심의면제는 예외적 인정)

. 심의의뢰 접수 기한

1) 초기신규심의: '23. 1. 5.()

2) 기타(종료보고, 변경, 지속, 면제) 심의: ´23. 1. 25.()

. 주요 안내 사항(세부 사항은 [붙임 1~6] 참고)

1) 제출처: 한국교원대학교 생명윤리위윈회 IRB시스템(http://irb.knue.ac.kr:8080/)

IRB시스템 접속은 산학협력단 통합관리시스템(CRMS)교내주요사이트에서도 가능

2) 제출 방법: IRB시스템 입력 및 제출(자료 업로드)

 

IRB시스템 로그인 심의의뢰서 작성및 첨부파일 등록(필수 업로드 자료 첨부파일, 교육이수증) 저장심의의뢰서 제출

심의의로서 제출 후 수정이나 업로드 파일 교체시는 담당자에 시스템 접수반려 요청해야 함

 

3) 제출 자료: 연구계획 심의 신청서 등

4) 주의 사항

) 신청서 등 일체 서류(교육이수증은 별도): 1개의 PDF 파일로 취합, 암호 설정 금지

파일명 예시: 초기심의(홍길동), 변경심의(홍길동)

) 교육이수증: PDF 파일(교육 과정은 생명윤리에 적합하고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유효)

 

- [추천과정]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edu.cdc.go.kr/) 또는 보건복지부 지정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http://irb.or.kr/) 교육지원시스템에서 무료 수강 가능

 

) 시스템 연구예정 시작일은 해당 심의 예정일자(´23. 1. 31.<>)로 입력

) 설명문/동의서는 연구내용 및 연구대상자에 적합한 내용으로 작성한 양식 제출

) 승인 받은 연구의 종료시연구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변경심의 후에 연구종료보고 해야함(동시 접수 불가하나 단순 과제명 변경은 가능)

) 심의면제 신청 불가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 연구, 취약한피험자 대상 연구

기타 문의: 이메일(knueirb@knue.ac.kr)

. 결과 통보 예정 기간: ´23. 2. 3.()~2. 7.()까지

. 결과 확인: 신청자 개별 시스템 조회(심의 결과 승인건은 결과통지서 출력), 기타* 이메일로 알림

* 수정승인”, “보완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은 이메일로 통보 하오니 위 통보 예정 기간에 IRB시스템에 입력한 이메일에서 확인

아래 첨부물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crms.knue.ac.kr/)공지사항에 상시 게시 중(로그인 필요)

 

붙임 1. 한국교원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1.

2. 심의절차 및 구비서류(관련 서식 포함) 1.

3. IRB 심의신청서류 자가점검표 1.

4. 심의면제 체크리스트 1.

5. IRB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

6. 생명윤리위원회 위원명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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