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통]2023년도 8월생명윤리위원회(IRB) 정규심의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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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 이메일(knueirb@knue.ac.kr)
가. 심의대상: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연구(책임)자
※ 사전심의 원칙(최초 연구 개시 60일 전 심의신청), 정규심의 원칙(심의면제는 예외적 인정)
나. 심의의뢰 접수 기한
1) 초기신규심의: '23. 8. 7.(월)
※ 매월 5까지가 당월 정규심의 접수 기한임(매월 5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날이 기한임)
2) 기타(종료보고, 변경, 지속, 면제) 심의: ´23. 8. 21.(월)
다. 심의 신청 방법(세부 사항은 [붙임 1~6] 참고)
1) 제출처: 한국교원대학교 생명윤리위윈회 IRB시스템(http://irb.knue.ac.kr:8080/)
※ 산학협력단 통합관리시스템(CRMS)의‘교내주요사이트’의 “생명윤리위원회”로 접속 가능
※ 이메일로만 심의 신청한 경우는 심의 접수하지 않음
2) 신청서류 제출: IRB시스템 입력 및 제출(자료 업로드)
IRB시스템 로그인 ⇒ 심의의뢰서 작성 및 파일업로드(① 첨부파일, ② 교육이수증) ⇒“저장” ⇒“심의의뢰서 제출” ※ 심의의로서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자에 시스템 접수반려 요청해야 함 |
※ (종료보고 심의신청) 시스템 제출 후, 시스템 관리자 이메일(knueirb@knue.ac.kr)로 종료보고서 제출 알림 필요(이메일 내용:“신청번호 2023-××××으로 종료보고 신청”)
3) 주의 사항
가) 필수 업로드 자료
(1) 신청서 등 일체 1개의 PDF 파일(“첨부파일등록”에 업로드)
※ 파일명 예시: 초기심의(홍길동), 변경심의(홍길동), 지속심의(홍길동) 등, 암호 설정 금지
(2) 교육이수증 PDF 파일: (“연구자 등록”의 교육이수증등록”에 업로드)
※ 파일명 예시: 교육이수증(홍길동), 암호 설정 금지
※ (유효한 교육) 생명윤리에 적합하고,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참여연구자 모두 제출
<< 추천 과정(교육비 무료, 회원가입 필요)>>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e-IRB 시스템(public.irb.or.kr)의 온라인 과정 *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190분) 등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edu.kdca.go.kr)의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2.5시간) 등 |
나) 시스템의“연구예정 시작일”은 심의 예정일자(´23. 8. 29.<화>)로 입력
다) 설명문/동의서는 연구내용 및 연구대상자에 적합한 내용으로 작성한 양식을 제출
라) 승인 받은 연구의 종료 후‘연구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마) 변경심의 후에 연구종료보고 해야함(동시 접수 불가)
※ 연구제목 변경:‘변경심의’로 신청하지 않고‘연구종료보고서’의 <연구결과요약>란에 변경 전과 변경 후 연구제목, 변경사유 등 기재하여 신청(단, 연구 주제 변경이 아닌, 단순히 문장이 달라진 경우에 한함)
바) 심의면제 신청 불가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 연구, 취약한피험자 대상 연구
※ 기타 문의: 이메일(knueirb@knue.ac.kr)
라. 결과 통보 예정 기간: ´23. 9. 4.(월)~9. 8.(금)까지
마. 심의 결과 확인
1) (시스템 조회․출력) “승인”건은 시스템에 승인처리(결과통지서 출력 가능)
※ 승인이 아닌 경우: 수정승인, 보완에 대한 심사위원 의견을 신청자 이메일로 통보
2) (이메일 확인) 종료보고 심의에 대한 결과통지서
※ 정규심의 안내(아래 첨부물 포함)는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crms.knue.ac.kr/)” “공지 사항” 상시 게시 중(로그인 하여야 파일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