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3학년도 제2학기 「교육실습Ⅰ」 개별 지정학교 교육실습 및 복수전공 과목 실습 희망자 신청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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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3 
2023-07-10 17: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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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제2학기교육실습Ⅰ」실시와 관련하여, 개별 지정학교 및 복수전공과목으로의 교육실습 희망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고 해당 서류를 2023. 8. 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습종류: 교육실습

 

2. 실습기간: 2023. 10. 16.() ~ 11. 10.()4주간

 

3. 실습대상: 학부 6학기(역복학 5학기) 재학생

 

4. 제출서류

. 개별 지정학교 교육실습 신청: <붙임1> 서식

2023학년도 교육실습 협력학교<붙임3>는 개별 지정학교 교육실습 신청 불가

학교와 개별적으로 사전 연락한 뒤 신청해야 하며, 본교 교육실습 기간과 개별 선정 실습학교의 실습기간이 동일해야 함

 

. 복수전공과목으로의 교육실습 신청: <붙임2> 서식

1) 학생의 본 소속 학과에서 접수(주전공 과목의 학과장 확인) 후 제출

2) 복수전공 신청 과목의 분반으로 교육실습Ⅰ」 수강 신청

 

5. 참고사항

. 개별실습 가능 학교(경기도교육청, 강원 옥동중, 인천남중) 현황 안내 <붙임 4>

참고로 안내드린 학교 외에도 개별적으로 사전 연락 후 개별지정학교 교육실습 신청 가능

. 청주시 제외 농어촌지역학교* 실습생 수업준비지원금 확대 지원 예정(현재 34천원 100천원 정도)

* 기준: 면지역(지방자치법3) 및 도서벽지(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2조에 소재하는 학교

농어촌지역학교 희망 실습생은 ‘[붙임 2-1] 교육실습 동의서실습희망학교 비고란에 농어촌지역학교기재하여 제출

, 실습 인원에 따라 예산 변동 가능

 

붙임 1. 개별 지정학교 교육실습 동의서 (서식) 1

2. 복수전공과목으로의 교육실습 신청서 (서식) 1. .

3. 2023학년도 교육실습 협력지정학교 현황 1.

 

4. (참고)개별 지정학교 교육실습 가능 학교 현황(경기도교육청, 강원도 옥동중학교, 인천남중학교) 1.

 

 

개별지정학교 교육실습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해당서류 원본을 학과사무실로 

8월 16일(수) 오전 11시 전까지 제출바랍니다.

(필히 원본제출해야 함, 직접제출, 대리제출, 우편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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